'먹는 낙태알약'이라고 불리는 미프진
낙태죄 폐지로 먹는 낙태알약 미프진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였습니다.
여성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청와대 청원서 주제가 '먹는 낙태알약'인 '미프진을 합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대신 임신 10주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중단시킬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신중절수술이나 미프진복용이나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신중절 수술이 허용이 되오나 반드시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 :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
그런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를 증명해야 낙태가 가능한데,
이 걸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만 해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은 임신후 10주 이내까지 처방이 가능한 약 입니다.
보통 우리 여성들이 생리가 나오지 않아 임신 임을 아는 시기가
4~5주 정도이니 뒤늦게 안 임신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임신중단이 가능합니다.
미프진은 1980년 프랑스에서 개발 되었으며 처음으로 시판된 것은 1987년 입니다.
성분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 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미소프로스톨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수정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배란후 수정란을 착상 시키기 위해
자궁 내막을 두텁게 성장시키고 발달 시킵니다.
만일 임신이 되어 수정란이 착상되면 프로게스테론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은 분비가
중단되고 두터워졌던 자구내막이 탈락되면서 월경이 시직되게 되는 겁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초기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자신이
결합하여 자궁내막을 탈락시켜서 임신을 중단되게 합니다.
또한 자궁경부를 확직시키고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수용도를 민감하게 변화시켜 자궁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원래 위장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프로스타글란딘 E1 의 합성 유도체로
위산분비억제작용,점액분비촉진작용,위점막 혈류량 증가 등과
같은 위점막 보호작용으로 위궤양,위장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프로스톨의 본래 목적작용 외로 임신시기와 관계없이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작용이 있어 임신부 금기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약을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이렇게 자궁 내막을 탈락시켜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키고
자궁수축을 유도해서 자궁밖으로 밀어내는 기전으로 임신을 중단합니다.
미프진은 이미 61개 국가 식약청에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안정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미 11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적인 관점에서도 마취를 해야 하고 의료인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고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낙태후 여성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심리적인 압박도 수술보다는 훨씬 가벼울수 있습니다.
알약 복용만으로 임신중단을 시킬수 있다는 사실이 생명 경시를 불러 일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수 있겠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한다면
수술보다는 먹는 약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고 불법 낙태수술 병원을 찾거나 '먹는 낙태알약'을 검색하는 일이 없도록 피임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